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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세대별로 과세한다. 이것 주의하자!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11.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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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상태에서 합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세대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유주택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동거봉양 합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예를 들어 독립해서 따로 살던 자녀가 2주택자인 부모 (65세 미만)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함께 살다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특히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부모가 2주택자인 상태에서 따로 살던 아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만약 아들이 분양권 대금 마련을 위해 부모(65세 미만) 집에 얹혀살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면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때 중과세를 피할 해결책은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다시 분가하는 것입니다. 세대의 기준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 3)에 따르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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