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재산을 나누면서 세금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를 양도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알못 -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맡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습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세무서로부터 약 2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 위자료 지급'일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됩니다. 이혼 때 부부 쌍방 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다릅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팁 하나! 이혼한 세알못 씨의 전 배우자 편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 방식이 되레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취득가격이 위자료 명목보다 더 낮아 나중에 전 배우자가 아파트 1채 등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집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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