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농지법에도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2촌' 생활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원주택 옆에 텃밭을 가꾸는 직장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는 농지 거래는 농업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농지법을 잘 살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팔 때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농지법이 촘촘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알못 - 2003년 1월 농지를 3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2023년 6월 8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저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을 직접 해왔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 전인 2023년 3월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택스코디 – 세알못 씨가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한 이유는 거주지 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은 충족했지만, 농지를 대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경작을 직접 해야 하고, 해당 토지가 양도일 기준 농지로 분류돼야만 합니다. 매매를 쉽게 하려고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변경을 했다가 양도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에 한한다는 농지법에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감면 특례에서 자경과 함께 챙겨야 부분은 '농지소재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그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행정구역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과 농지의 직선거리(통작거리)가 30㎞ 이내여야 합니다.
또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에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됐다면 편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직접 경작 조항도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상시 영농'은 농지법상 농업인의 기준인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접 경작 기간이 8년이 안 돼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감면됩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했다고 해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투잡러'일 때입니다. 농업소득 외에 근로·사업소득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과세연도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한해 매출액이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과 음식업 1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자경 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농외 소득이 일정액을 넘으면 전업농(농지법상 농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주말농장을 가꾸다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흔히 집에 딸린 밭이나 집과 가까운 밭인 텃밭도 지목이 대지라면 농지가 아닙니다. 농외소득에 상관없이 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경 기간 제외를 피하는 절세포인트가 있습니다. 시골 전원주택에서 산다면 주말농장 같은 텃밭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소유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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