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생활하는 자식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알못 -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만약 세알못 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1억 원, 5년간 2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쪼개기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아 세무당국이 감면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으며, 2024년부터는 상속세 감면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이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모두 1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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