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올해 3월 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한 경기도 소재 토지(나대지, 공시가격 20억 원)를 올해 9월 상속 등기했습니다. 형제 4명이 1/4 지분씩 나눠 공동 상속했습니다. 올해 6월 1일∼6월 15일 기간에 화성시청에 그 당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해당 (상속)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남인 저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됐습니다. 지분을 형제들에게 4등분해서 나눴는데 종부세는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택스코디 – 6월 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1순위가 민법상 상속지분율이 높은 사람이고 2순위가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연장자에 해당합니다. 세알못 씨가 6월 15일까지 미등기 상속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된 상속자인 장남 세알못 씨에게 종부세가 전부 부과된 것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바로 하지 못한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에 대해 미리 협의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에게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알못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처음 도래하는 6월 15일까지 상속재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소유자를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된 상속자로 돼 혼자 종부세를 전부 내야 합니다.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했으면 세알못 씨는 신고한 지분처럼 각각 4명 형제의 지분대로 종부세가 부과됐을 것입니다.
실제 지방세법 '미등기상속재산(사망 후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에 따르면 미등기상속재산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6월 1일∼6월 15일 중에 마친 경우 신고된 지분에 따라 과세합니다. 등기한 경우 등기한 이후부터 등기된 지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전부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는 주된 상속자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해야 지분만큼 세금도 나눠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대지는 한 사람이 전부 소유하면 5억 원만 공제되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5억 원씩 공제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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