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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특례 무엇이 있나?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10.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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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특례 대부분은 한시적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입니다. 20207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청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특례는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2025년 말까지 최대 200만 원의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때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도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새로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 주택만 취득세가 감면되지 이미 지어진 주택·오피스텔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48월 인구 감소 지역의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입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참고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적으로 89곳이 지정돼 있는데, 이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웬만한 비수도권의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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