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특례 대부분은 한시적 제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청장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애 최초 취득세 특례는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2025년 말까지 최대 200만 원의 한도로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때에도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줍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이외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주택도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새로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 주택만 취득세가 감면되지 이미 지어진 주택·오피스텔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24년 8월 인구 감소 지역의 저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겠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이 아니어서 입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적으로 89곳이 지정돼 있는데, 이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대상 지역입니다. 웬만한 비수도권의 군 단위 지역은 대부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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