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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양도냐 증여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9. 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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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고 했던 집에 계속 살면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가족 간의 재산 증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그럴 바에야, 본인 주택 수를 줄이고 자녀가 살 집도 마련해주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인으로 주택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양도와 증여에 따라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택스코디 - 만약 가족 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가족의 총 세금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도냐, 증여냐에 따라 세액의 합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는 판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나눠서 하더라도 세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증여할 때와 양도할 때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자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양도보다 증여가 세율이 더 높습니다.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도와 증여는 부동산 시가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무엇이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가족 상황이나 주택의 보유 수,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양도와 증여, 처분 방식에 따라 케이스가 모두 다르므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 3자에게 비싸게 팔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가족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10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증여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를 부과할 때 증여세 기납부세액은 빼주기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갑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모두 증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람이 돌아가실 상황에 대비해 상속 문제까지 연결해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해놔야 10년 이내에 상속개시가 되더라도, 상속세 합산금액이 적어져 세율도 낮아집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이라는 것을 상속세과 연결해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간다면 증여하면서 상속세가 합산과세 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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