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가업을 승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택스코디 -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망하면서 상속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앞의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뒤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대상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이라는 점, 공제 한도가 600억 원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인 또는 법인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개인사업이면 사업용 재산, 법인의 경우 상속받는 주식가액에 대해 300억 원부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요?
택스코디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업의 요건은 중소기업, 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도 제한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요건은 주식을 40%(상장은 20%) 이상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가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요건은 2년 이상 가업 종사, 중견기업의 경우는 일정한 납부 능력 요건충족, 그리고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 및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했다면, 가업 상속을 받을 자녀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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