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외 전산망이 한국인 자산보유 현황을 워낙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므로 역설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철저히 꼼꼼하게 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지출이 있는 경우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년 이전에 증여가 있었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신고 때 합산하는 것이 상속세 조사 때 신고 누락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납부 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을 굳이 팔려고 하지 말고 물납(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은 자산은 공신력 있는 감정가를 확인한 후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됩니다.
세알못 - 증여나 상속의 시기는요?
택스코디 –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빠를수록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자녀에게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을 빨리 증여해 그 돈을 밑천으로 스스로 재산을 증식하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기준 50억 원(10명 이상 신규고용 시에는 100억 원 한도)에 대하여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창업자금은 향후 상속 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이 되지만 자녀가 창업을 통해 증가한 부가가치는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유리합니다.
세알못 - 추천할만한 소득세 절세 방안은요?
택스코디 - 부부 또는 가족 일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보다는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지분 출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지분 출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해 사업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가족들을 근로자로 신고해 납부하게 되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해 세금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법인으로 전환할 때 향후 상속세 절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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