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최근 부모님께 빌린 2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아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A 씨는 부모님과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단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다만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B 씨는 최근 운영하던 회사가 크게 어려워져 부모님께 5억 원의 사업자금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맺은 B 씨는 증여세를 내는 상황을 피하고자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증여로 간주 된다는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적정이자율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 이자 지급 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이자를 지급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과세당국은 적정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1년)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빌린 원금에 4.6%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이자액수가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그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린 A 씨는 원금(2억 원)에 연이자율 4.6%를 적용해도 매년 이자가 920만 원으로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때문에 A 씨는 부모님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1년 총 이자액수가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 받지 않습니다.
원금 2억 1,700만 원까지는 연 이자율 4.6% 적용 시 연 1000만 원에 미달하기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씨는 어떨까요. 5억 원을 빌린 B 씨는 연 2.0% 이자를 지급하긴 했으나 적정이자율(4.6%) 대비 2.6%나 낮습니다. 이 경우 원금에 연 이자율 2.6%(4.6%-2.0%)를 적용했을 때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지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B 씨는 이같이 계산한 액수가 1,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초과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요약하면 2억 1,700만 원 미만을 부모님께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면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없지만, 원금이 2억 1,7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원금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 후 실제 지급한 연이자를 뺀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이하면 아닙니다. 다음 표를 참고합시다.
<금전 무상대출 등의 적용 예시>
● 아버지→자녀 2억 원 무이자 대여
2억 원 × 4.6% = 920만 원 (증여세 X)
● 아버지→자녀 3억 원 무이자 대여
3억 원 × 4.6% = 1,380만 원 (증여세 O)
● 아버지→자녀 연 2% 이자 5억 원 대여
5억 원 × (4.6%-2%) = 1,300만 원 (증여세 O)
참고로 1,000만 원이 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해도 직계존속 증여공제 한도 (10년 5,000만 원)가 남아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차용증은 공증을 받고 이자를 지급한 계좌 내역 등도 보관해야 향후 과세당국에 증여로 의심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가업 상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 (6) | 2024.09.08 |
---|---|
아버지 사망 후 1년 6개월이 지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 내야 할 가산세는? (0) | 2024.09.06 |
저성장 고령화 시대,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안은? (0) | 2024.08.26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는 수증자 편에서 동일인으로 본다. (0) | 2024.08.23 |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때, 증여공제는? (0) | 2024.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