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처을 9월 19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계속적인 근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요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근로•사업•종교•금융•연금•기타소득 합산해 판단), 재산요건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다시 말해 9월에 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령 시점의 시차 발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신청제도가 존재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 집계된 소득을 연환산해 산정한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참고로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사람은 다음 해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지급은 그해 6월입니다. (2024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 – 상반기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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