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꼴로 ISA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민이 돈을 모을 수 있게 혜택을 준 상품치고는 가입자가 적습니다.
가입 조건은 전혀 까다롭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약 19만 명, 총인구 대비 0.4%)를 빼고, 가입일 기준 19살 이상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연도의 총급여(5천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금액(3,800만 원 이하)이 기준에 맞다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이라면 ‘농어민형’,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최대 200만 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의무가입기간(3년)과 한도(연 2천만 원, 최대 1억, 이월 가능)는 같습니다. 비과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9.9%) 하는 점도 동일합니다.
ISA는 상품 유형별로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으로 나뉩니다. 각각 투자가능 상품과 투자 방법이 다릅니다.
투자 경험이 없고 금융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 ISA를 추천합니다.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거죠. 금융사는 가입자의 성향을 고려해 여러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가입자라면 ‘초고위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입자에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인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겁니다. 주식혼합형펀드 50%, 채권형펀드 30%, ELS 20% 등이죠. 안전을 추구하는 가입자라면 ‘초저위험’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원금 보장 가능성이 큰 채권형 펀드 60%, 채권혼합형 펀드 40%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죠.
금융사에 투자를 맡긴 만큼, 금융사는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분기별로 자산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평가해서 재조정합니다. 다만 아무리 초저위험 성향이라도, 예금이 아닌 펀드나 ETF로 운용한다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싶다면, ‘신탁형’과 ‘투자중개형’ ISA가 있습니다. 예·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중개형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등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일임형>신탁형>중개형 순으로 저렴합니다.
추후 ISA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ISA 혜택을 늘리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를 연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ISA 비과세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상향(서민·농어민 400만 원→1천만 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는 1천만 원(서민·농어민 2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 지금은 ISA에 가입할 수 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비과세 혜택 없이 14% 분리과세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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