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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의 중점은 ‘투자’가 아니라 ‘절세’에 있다.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8. 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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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풀어 말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단어가 길어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하나의 계좌로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SA 계좌의 중점은 투자가 아니라 절세에 있습니다. 투자용 계좌라는 점에서 CMA와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ISA의 세제 혜택을 이해하려면 투자할 때 내는 세금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이자·배당 소득의 15.4%(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를 일반과세라고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가령 배당금이 10만 원이면 실제 통장에는 84,6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해 예금에 가입했거나 펀드 등에 투자했다면, 금융소득 정도에 따라 2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매매차익 등 금융소득 200만 원(일반형 기준)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게 비과세 혜택입니다.
 
그다음, 금융소득이 200만 원을 웃돌면 분리과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이점은 2가지입니다. 일반세율(15.4%)보다 낮은 세율(9.9%)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덜 냅니다. ,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연금소득 등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이를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집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내는 것입니다.
 
만약 ISA 계좌에 1,200만 원을 넣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연 25%였다고 해봅시다. 1년에 투자수익 300만 원을 얻었습니다. 이를 CMA 계좌로 투자했다면 약 46만 원(300만 원 × 15.4%)을 세금으로 내고 손에 쥐는 건 254만 원입니다.
그런데 ISA로 투자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200만 원은 일단 비과세 대상이니, 초과금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를 세금으로 내서 99천원을 세금으로 내고 약 290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36만 원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ISA 계좌를 이용하면 손실과 이익을 퉁치는(이를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 금융상품에서 500만 원을 벌고, B 금융상품에서 500만 원을 잃었다면 투자수익이 0원이어도 번 돈 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로 투자했다면 계좌 안에 있는 상품들끼리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500, -500으로 금융소득은 0원이 되고 세금은 없는 겁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ISA로 투자해 발생한 금융소득에서 절세 혜택을 보려면 의무가입기간(3)을 지켜야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넣을 수 ISA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최대 2천만 원뿐입니다. 일반적인 월급쟁이 상황에서는 충분한 한도죠. 반면 돈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한도일 수도 있습니다. ISA는 서민이 자산을 불리도록 정부가 만든 상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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