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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때, 증여공제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8. 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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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추후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받으면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자(수증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아내,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하면 수증자가 남편이므로, 각각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각각 6억 원을 서로 증여하더라도 각각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증여했다면, 다음과 같이 증여공제가 이뤄집니다.
 
● 동시 증여 시: 각각 2,500만 원씩 공제 (안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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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증여 시: 먼저 증여받은 건에서만 5,000만 원 공제 (순차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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