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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제 어떻게 개편되었나? 임차인부터 집주인까지, 기업부터 직장인까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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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다양한 층위의 경제 주체들에게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바뀐 세제가 과세 대상별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1. 임차인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사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더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경ㆍ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변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세금의 법정기일이 늦을 경우 당해세 배분 예정액이 보증금에 우선 배분됩니다.

2023년부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임차인이 많아 피해가 커진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류의 사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한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이면 10%에서 15%로 각각 올라갑니다.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2. 집주인

2023년부터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시가 16억 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입니다. 주택 한 채가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18억 원까지 면세점이 올라갑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3억 원 올라 9억 원입니다. 집이 여러 채여도 9억 원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율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0.6~3.0%이던 일반 세율이 0.5~2.7%가 됐습니다. 다만 가진 집이 3채가 넘으면서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이 12억 원이 넘는 사람들에 한해 무거운 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과표 12억 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 원 정도입니다.

3. 기업

법인세 개정으로 현행 법인세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1%포인트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 3,000억 원 초과 구간 24%,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억 원 이하 9%로 구간별 세율이 정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확대됩니다.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백신)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빼 준다는 내용이 조특법 개정안 해당 부분의 핵심입니다. 애초 여당이 20%, 야당이 10%로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법인세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며 정부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 재산에서 빼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기준은 현행 ‘매출 4,000억 원 미만’에서 ‘매출 5,000억 원 미만’으로 넓어졌고, 공제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부가 대상 기업 범위를 매출 1조 원 미만,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려 했지만, 너무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야당과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 관련 이견을 절충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4. 직장인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가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2년 유예되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 부담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려갑니다.

과표 구간 ‘1,2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와 ‘4,6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각각 이전 세율 15%, 24%보다 9%포인트 낮은 6%,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안 발효 시점 기준으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간 물가 상승분을 과표에 반영해 소득세법을 손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의결된 조특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지난해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된 부분에서 공제율이 20%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올 하반기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종전 40%에서 80%로 높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과표를 줄여 주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저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정도가 아닌 바에야 세율 인하 정도의 감세 효과를 주기가 어려운 만큼, 형평성 면에서 근로자가 이번 감세 국면의 패배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득세율이 고정된 터여서, 과표 조정 덕에 세율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일부 납세자를 빼면 샐러리맨 대다수가 이번 감세 위주 세제 개편의 이익을 별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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