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능 거래 플랫폼에서 1인 출판 형식으로 전자책을 출판해 투잡으로 부수익을 올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전자책은 50페이지 기준 1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판매할 때마다 플랫폼에 거래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수익을 판매자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전자책 판매로 부수익이 쏠쏠하게 생기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알못 - 전자책 투잡으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택스코디 - 전자책을 거래하는 대표적인 재능 거래 플랫폼인 탈잉과 크몽의 경우를 사례로 세금 정산 방식을 살펴볼까요.
먼저, 탈잉의 경우에는 수익금에서 3.3%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탈잉 플랫폼에서 50만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을 시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이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이후 남은 수익금은 40만 원이고 40만 원의 3.3%인 13,200원을 뗀 최종 금액인 386,8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소득을 다음 해 연말정산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플랫폼에서 직접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자책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크몽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크몽에서 전자책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계산서는 거래 영수증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크몽에서의 수익은 탈잉과는 다르게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므로 결정세액을 자체 계산해야 합니다.
크몽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해 50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 총 '매출액'은 50만 원이 되고 수수료로 빠져나간 10만 원이 '비용' 그리고 매출에서 수수료를 제한 40만 원이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수수료 비용을 꼭 놓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나온 매출액을 합산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탈잉의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총 매출 금액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고, 크몽은 수수료를 제한 4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후 더 낼 부분과 덜 낸 부분에 대해 정산하면 세금 납부 절차가 종료됩니다.
크몽에서 수익을 낸 경우 자진 집계해서 매출을 확정을 짓고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에 노출이 안된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를 간과하는 판매자들이 많습니다. 2019년 초부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비사업자의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역산해 매출집계 한 뒤 기한 후 신고에 대해 고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산세의 위험을 피하려면 미리 자진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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