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했더니 다양한 절세혜택까지 누렸다.'
아직 많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모르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DC형과 IRP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IRP를 이용하면 저율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 세 가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는 숨겨진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DC형과 IRP로 펀드 상품에 투자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자산 추종 ETF 등에 직접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는데, DC형과 IRP로 펀드에 투자한다면 이 세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IRP의 경우,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율의 70%만 납부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30%의 절세 효과까지 있습니다. 만약 11년 이상 나눠 받는다면 40%까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은 또 있습니다.
DC형과 IRP 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이럴 경우 최대 9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900만원에 대해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초과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로 일시금을 찾아야 할 경우는 받은 세액 공제 혜택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특히 연봉 5,500만원 초과자가 중도 해지할 때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받으니 해지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IRP로 퇴직연금을 굴린다면 과세 이연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들어도 이자를 받을 때 15.4%를 과세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과세를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돈도 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IRP는 저율 과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 이연의 세 가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분납형으로 수령할 때 월 100만 원, 연 1,2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심한 장기 관리 계획은 필요합니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 전문가들은 IRP에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IRP 가입 시) 계좌 관리수수료, 운영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0.3%를 받습니다. 증권사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것도 무료로 가겠다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매년 나가는 계좌 관리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0.3%라도. 0.3%가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은 앞다퉈 IRP 수수료 면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과 미래에셋, 신한금융투자, KB, 유안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IRP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때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개설할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IRP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하는 움직임에 하나 둘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 최후의 보루인 퇴직연금투자. 똑똑하게 굴려 세금까지 절약한다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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