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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듯 다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특징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8.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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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입니다. 대표적인 연금계좌인 두 상품은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확히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내가 저축한 돈의 일부를 매년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공제율만큼 수익이 나는 셈입니다. 다만 두 상품은 가입 대상부터 투자 가능한 상품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닮은 듯 다른 두 상품의 특징을 알아보고 어떤 상품이 내 노후자금으로 적합할지 살펴봅시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연금저축과 IRP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노후 대비용 연금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장기저축 상품이며, 운용 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연금저축펀드(증권사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뉩니다. 반면 IRP는 근로자가 이·퇴직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부담금을 적립·투자 등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한 계좌입니다. 이들 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차곡차곡 적립을 이어가면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적립 시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상품이라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금액에서 16.5%, 5,500만 원을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연간 적립금에서 공제율만큼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다만 적립금 전액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돼 있다면 연간 900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
두 상품 가운데 하나만 가입했다면 세제 혜택은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가입 대상도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소득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투자 가능한 자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IRP에는 위험 자산 투자에 규제가 있습니다. 채권·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가능합니다. 30% 이상은 예·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자산 배분에 대한 규제가 없어 주식형 자산에 전액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정도, 투자 성향, 자산목적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에 따라 연금저축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 투자자, IRP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아울러 무소득·저소득자라면 연금저축펀드를, 비교적 중소득자라면 IRP를 추천합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후 매달 소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매입평균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증여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20년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증여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절세의 기술

 
사회초년생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큰 IRP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적립금 900만 원을 대상으로 16.5%의 공제율을 20년 동안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돌려받는 금액만 약 3,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 환급액을 20년 동안 운용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해 투자 자산을 자주 들여다보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높고,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가 설정된 IRP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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