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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5. 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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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불효자나 오랜 기간 연이 끊겼던 부모가 나타나 망자의 의사에 반해 유산을 청구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유산을 망자의 의사에 반해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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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상속 결격사유 등을 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 제112조 제1~3호와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 하면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때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었던 법 규정은 이날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국회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을 개정하면 일명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숨졌을 당시 20년 넘게 연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뒤 국회에 불효자·패륜 부모 등이 유류분을 요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참고로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된 뒤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됐습니다. 헌재는 2010년 4월과 같은 해 12월, 2013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를 심리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존재하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존속이 없다면 단독 상속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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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있는 이가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 같은 상속순서와 법정 비율에 따라 재산을 배분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 가운데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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