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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정정신고,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 신고하면 6월에 환급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5. 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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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누락, 과다공제 사례입니다.
 
1.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수로 실손 의료 보험비를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과다공제를 받은 A 씨는 찜찜한 마음이 컸습니다. A 씨는 추후 과다공제가 발각 시 무신고 및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들었으나, 이를 수정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2. 지난해 작은 아동 보육시설에 200만 원을 기부한 B 씨는 기부한 기관의 실수로 기부금 증빙서류 발급이 지연돼 결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B 씨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 중 신고 누락 또는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31일) 시간에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출 증빙을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6월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던 월세 세액공제나 연말정산 신고 기간 이후 종이 영수증으로 뒤늦게 발급받은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신고도 가능하나 환급까지 최대 두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는 중복해 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 중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직장인은 5월 중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환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 가족을 공제대상자로 적용한 경우, 지난해 중 주택 취득한 세대임에도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은 경우,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실손 의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도 수정해야 합니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5월 중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지연 가산세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0.022%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이밖에 지난해 중 이직해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 급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직한 회사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때 제출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공제·감면을 신청하려면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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