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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급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4. 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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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 직장인들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간단하게는 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딱 이만큼만 내세요'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거쳐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벌이는 같더라도 부담해야 할 세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의 시작점은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납부·환급 간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간이세액표'로 근로소득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서 공제할 근로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표에서 규정한 비율(소득 구간·부양가족수 별)로 원천징수 후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턴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3월 월급분부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됩니다. 원천징수액이 달라진 부분은 공제 대상인 가족이 8세 이상 ~ 20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일 때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을 자녀 수에 따라 차감하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상향 조정 (15 → 20만 원)됐고, 기존 방식대로는 원천징수액이 많이 된 거 같아서 현실에 맞게 고쳐진 것입니다.
 
간이세액표 조정안을 보면 8 ~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만 2,500원, 2명이라면 2만 9,160원, 3명을 넘길 땐 2만 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만 5,000원을 빼는 구조입니다.
부모,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전제로 예를 들어봅시다. 이때 가구의 소득은 평균값 대신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 2023년 기준)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3인 가구에서 매달 443만 5,000원을 번다면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간이세액표상 3인 가구(444만 원)는 매달 월급에서 16만 940원을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떼었는데, 앞으론 14만 8,440원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언급한 8 ~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뺀 수치입니다. 4인 가구(540만 원 기준)라면 세금이 26만 8,120원에서 23만 8,960원으로 덜 떼입니다.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었을 땐 원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급여액이 1,2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에 대한 세액 + (1,000만 원 초과금액 × 98% × 35%) + 2만 5,000원' 이 계산법에 따라, 원천징수액은 약 188만 원이 되죠. 이 금액에서 3만 원 (2만 9,160원) 가량을 빼게 되는데, 억대 연봉인 고소득자들에겐 체감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금 부담을 누가 덜 짊어지느냐를 떠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원칙에 비껴서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과세 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만한 사정은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172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4인 가구는 189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206만 원 이하 구간이 해당하죠.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가구는 10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월급에서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등으로 소득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은 미미(소액부징수 적용)한 만큼, 굳이 환급받을 세금을 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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