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SNS 마켓 사업자 대부분이 N잡러입니다.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본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N잡러는 급여 등 타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합산해서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세를 많이 낼 수도 있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2.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사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거나 혹은 국세 체납, 신용불량 등 특수한 상황 등 사업자임이 알려지면 곤란한 경우들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이유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9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대부분은 친한 사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 사용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세금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달라고 청하지도 말고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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