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이번에 부가세 다 못 낼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울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하더라도 납부는 좀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참고로 납부기한 연장은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도 1개월 단위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알못 -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기한까지 부가세 납부가 어려울 것 같아요.
택스코디 -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세금납부를 미룰 수 있는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나 고지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세알못 - 부가세나 종소세 연체 이자는 연 몇 프로고 몇 년간 붙나요?
택스코디 - 1년에 9.125% 정도입니다.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납부를 늦게 해서 내는 가산세율 1년에 9.125%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가산세가 5년 정도 쌓이게 되면 45.625%까지 세율이 올라가게 되니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내는 게 좋습니다.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취급하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법은? (0) | 2024.07.10 |
---|---|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나? (0) | 2024.07.09 |
10월에 개업해 연 매출 4,500만 원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가능할까? (0) | 2024.07.05 |
세금계산서 요구하니 10% 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0) | 2024.07.04 |
대납해주는 직원 휴대폰 요금,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