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인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떤 경우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 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눠 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상품을 110만 원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인 10만 원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세알못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라던데 10월에 개업해 연 매출 4,500만 원인데, 최종 납부할 세액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택스코디 – 과세대상 연도 이전연도부터 사업을 지속한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세알못 씨의 경우 10월에서 12월까지 총 3개월간의 매출이 4,500만 원이면 연 환산 매출액은 1억8,000만 원(4,500만 원 ÷ 3개월 × 12개월)이므로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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