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제도는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과 식당을 같이 겸영하면서 고객이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한 후, 바로 식당에서 고기와 반찬, 음료를 사 먹으면, 고기만 면세이고 고기를 제외한 음식 용역은 과세입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농축산물 같은 면세 재화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은 과세물건을 판매합니다. 문제는 이때 매입세액을 어떻게 인정받을지입니다.
마트에서는 물건을 매입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운송비, 창고보관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면세 재화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 포함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끊어야 합니다. 매출은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입입니다. 매입은 과세사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매입 내역이 과세사업을 위한 건지, 면세사업을 위한 건지가 확연히 구분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알못 – 마트를 운영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그럼 매장 전기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택스코디 - 질문처럼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같은 공과금 등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예를 들어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이고, 면세공급가액이 500만 원, 과세공급가액이 1,500만 원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계산해봅시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100만 원 × (500만 원/2,000만 원) = 25만 원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25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75만 원(100만 원 – 25만 원)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공통매입세액 합계금액이 5만 원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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