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소비자가 주된 고객인 음식점, 소매업 등은 카드 매출 비율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온라인 결제 포함)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해당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바로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해 경영하는 사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때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더라도 도정업 등의 떡방앗간이나 양복•양장•양화점, 자동차 제조업 등 일부 세법에 열거된 업종의 제조업 외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 제조업, 일반 빵집, 제과점 등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1%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
한도: 500만 원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기간 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매출이 1억 원이면 이 금액의 1%, 즉 1백만 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G마켓을 통해 온라인판매도 겸하고 있습니다. G마켓으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했을 때, 해당 금액도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택스코디 -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 1%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장에서 이뤄지는 신용카드 결제는 보통 VAN사를 이용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곳을 통한 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배달의 민족, 11번가, G마켓, 옥션, 스토어팜 등은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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