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다가오는 6월에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프랜차이즈 계약금이 상당 비용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나은지,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나은지 헷갈립니다. 당장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금세 오를 것 같진 않고, 월세도 7월부터 나가는데 어떤 과세유형으로 등록하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살펴봅시다.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두 가지로 나눌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돕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식입니다.
매출이 적은 사업체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10%를 신고•납부하는 것마저도 어려워하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부가가치세 감면 및 매출 합계금액을 1년에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로 납세의무가 줄어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요새는 부업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료나 사업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을 할 때는 대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알못 씨처럼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 등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여기에 매출마저 없거나 적게 발생했다면, 불가피하게 매입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매입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다 보니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처럼 상황을 가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봅시다.
• 가정: 화장품 로드샾 (소매업, 간이과세자)을 하고 있고,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 3,300만 원이고, 적격증징을 수취한 매입은 4,400만 원입니다. (계산 편리 상 세액공제는 생략)
이렇게 가정하면 매출보다 매입이 큽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환급액이 100만 원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300만 원 – 400만 원 = -100만 원)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계산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 0.5%) = (3,300만 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10%) - (4,400만 원 × 0.5%) = 495,000원 – 220,000원 = 275,000원
어떤가요? 분명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습니다. 번 돈보다 벌기 위해 쓴 돈이 많은데도, 세금이 계산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00만 원을 환급받을 텐데, 간이과세자는 275,000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특이한 상황도 발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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