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많은 사업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을 맡긴 세무사가 세금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세무사는 사업자가 전해준 증빙을 토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뿐입니다. 즉, 사후에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증빙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은 사업자에겐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직접 하는 주체인 사업주가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증빙관리를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지출한 매입세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증빙을 잘 받아놔야 합니다.
세알못 - 도대체 법에서 말하는 증빙을 잘 챙긴다는 게 어떤 건가요?
택스코디 - 과거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다음에서 말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증빙서류를 챙길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2.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등록한다.
3.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를 한다.
4. 현금을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비용을 지출할 때 대표자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잘 챙겨 놓기만 해도 세무업무의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또 이런 효과는 줄어든 세금으로 정확히 표현될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결제 후 받는 종이 전표를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되고,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전산 조회가 되므로 챙겨야 할 증빙자료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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