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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카드로 매입했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6.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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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관련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별도로 사업자카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으므로 카드 사용 내역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에 납세자가 직접 사업에 쓴 비용을 추려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세알못 -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려는데, 마침 카드를 집에 놓고 와서 자녀 이름의 카드로 매입했습니다. 영수증은 있는데, 이걸 업로드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택스코디 – 이처럼 가족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경우라도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서식에서 '⑧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써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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