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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6.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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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표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판매자만 표시되고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는 간이영수증은 비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쉽지 않으므로 일정한 증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의 영수증 또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적격증빙을 받아놓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세알못 - 사업자등록 전 커피머신을 구매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세금 처리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대부분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전 기구•비품을 구매합니다. 다행히 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상반기 종료일: 6월 30일, 하반기 종료일: 12월 31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다음 해 1월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 전 사용한 비용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에 본인 이름을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인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끝난 후 이를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다음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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