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사업장이 여러 개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본점 등이 관할할 때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하면, 본점이나 주사업장 하나만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싶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여러 개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나눠서 세무관리를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환급 등을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고 번거롭습니다.
이런 사업자가 사업장을 묶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본점과 지점의 세금계산서 교부나 세금의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새로 지점을 늘리거나 지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처음 승인받았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단위과세 내용을 변경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경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변경승인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지점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가 달라지는 때에 곧장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지점을 추가로 신설하면 그 추가신설의 신고 자체만으로 변경승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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