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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외에 추가로 현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5.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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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혼인증여공제 외에 추가로 현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어떻게 세금을 아끼면서 증여할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만약에 자녀가 소득이 높지 않다면 3억 2,00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는 전세 아파트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집 한 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다면, 최소한의 증여세를 내면서 더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어차피 증여세가 아까워 재산을 축적만 하고 있다가는, 상속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최소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미리 증여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4억 원을 더 증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억 원을 내 자녀에게 한꺼번에 증여하면 1억 원에 10%, 나머지 3억 원에 20% 세율이 붙어 증여세로 7,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부부라면 양가 부모에게 각각 2억 원씩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억 원에 10%, 나머지 1억 원에 20% 세율이 붙어 증여세는 3,000만 원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받게 되니 둘이 합해 낼 증여세는 6,000만 원입니다. 벌써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증여세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양가에서 2억 원을 증여할 때 1억 원씩 자식과 며느리·사위에 각각 나누어 주면, 1억 원 이하 최저세율 10%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 쪽 부모님이 증여할 2억을 딸에게 1억 원, 사위에게 1억 원을 주면 각 1억 원에 10% 세율이 붙어 2억 원을 세금 2,000만 원을 내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남편 쪽 부모님이 아들에게 1억 원,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똑같이 증여세 2,000만 원만 내고 2억 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 부부에게 총 4억 원을 주면서 내야 할 세금은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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