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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공제,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5.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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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1억 원(남편 5,000만 원 + 아내 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정부는 혼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을 준비하거나 신혼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역시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 부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총 2억 원(남편 1억 원 + 아내 1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세법에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까지 혼인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애하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늦어도 2년 이내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결혼 이후 2년 이내에 출산한다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한다면, 10년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아들·딸에게 주려고 생각했던 현금 1,000만 원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면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세알못 - 결혼하고 2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차선책으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부부 각각 1억 원으로 총 2억 원입니다.
이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합쳐 부부 각각 1억 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후 2년까지 기간 동안 증여를 받는 때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는 출생신고일이 아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결혼은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산될 수 있지만, 출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손주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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