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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6.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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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갈아탈 때, 꼭 챙겨야 할 세금 혜택은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인 3년은 잘 알고 있지만,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먼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이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애초에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징이 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 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기존 주택과 합산해 부과되고, 신규주택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 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율이 높은 자를, 지분율이 같다면 선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청해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같은 경우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양도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이 요건을 놓치는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이러한 1년의 추가 요건이 없습니다. 이처럼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세목별로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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