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소득입니다.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가령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이면 세금이 384만 원 (3.8%)이지만 30년 일했다면 26만 원 (0.3%)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연수에 따른 세금 차이는 더 늘어납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는 경우, 10년 근속자는 9,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30년 근속자는 3,560만 원입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 교사도 전부 일시·명예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IRP를 거쳐서 돈을 뽑아 써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공격에서도 안전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 55세가 넘었다면, IRP에 퇴직금을 넣은 다음 바로 연금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한꺼번에 왕창 꺼내 쓰려는 사람까지 정부가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연금수령한도란, 쉽게 말하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 상한선입니다. 상한선을 초과해 찾으면 당연히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총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만약 현재 IRP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 (1억 원 / (11-1) × 1.2)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해에 1,200만 원(연금수령한도)을 넘지 않게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퇴직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 수령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닌가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으로 받아도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또 퇴직금이 원천인 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사적연금 과세기준 소득(1,5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혹은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6.6~49.5%) 혹은 분리과세(16.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IRP에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1,500만 원에 포함되니 유의합시다.
(만약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금융투자소득에 20~25%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IRP로 이전한 퇴직금은 원금과 운용 수익금은 조세와 건보료 부담에서 비켜나갈 수 있어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줍니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받아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깁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찾는 경우, 한 해에 몰아서 뽑지 말고 나눠서 찾으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퇴직을 많이 하는데,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과 1월로 나눠서 찾는 전략입니다.
12월에 퇴직금 3억 원을 받은 A 부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A 부장이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 28일 전액 출금하면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1,8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2월에 연금수령한도 (3,600만 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 해 1월 2일에 2억 6,400만 원을 찾으면 공제 한도가 두 번 적용되므로 세금이 1,81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단 5일 시차를 두고 찾았을 뿐인데 세금을 70만 원 아꼈습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을 때 1~10년은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이때 1~10년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좌에서 연금개시를 하고 10년 동안 매년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아서 유지하다가 11년 차부터 본격 수령하면 공제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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