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나요?
택스코디 – 먼저 부양 자녀를 판단할 때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 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산정금액이 많은 사람
4. 직전에 수급받은 사람
다음으로 홑벌이가구 판단 시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2. 산정금액이 많은 사람
3. 직전에 수급받은 사람
위 순서로 결정하되,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2024년부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종전에는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종전에는 4,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지급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했으나, 이젠 9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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