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아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되지 않는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18세 이상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자녀 세액공제와 장려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분을 제외하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면 미리 정한 가구원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가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이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 가액에 포함합니다. 가령 1억 원 상당의 전세를 살고 1억 5,000만 원짜리 화물 트럭을 소유한 경우 화물 트럭은 재산 기준 (2억 4,000만 원) 산정 때 제외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판정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 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정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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