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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간주 전세금 계산법은?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5. 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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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월이 되면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소득 (근로·사업·종교 등)이 적은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지급 기준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대상에 오릅니다.
단순하게 소득만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요건에서 재산을 제외했을 때 자칫 '부자 복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세금'을 평가할 땐 다른 재산과는 다른 잣대가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세금 신고 가이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전년 61일 재산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따집니다. 이때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다른 세대원의 재산도 합쳐서 판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7,000만 원에서 24,000만 원까진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때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세금도 재산으로 합쳐지는데, 이 금액은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집의 전세보증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신뢰성이 있는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주 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분의 55를 적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령 기준시가 32,000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 전세금은 17,600만 원 (32,000만 원 × 0.55)입니다. 이 경우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이 17,6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세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족(직계존비속)이라면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더 싼 값으로 살고 있더라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근로소득만인지, 다른 소득도 합쳐지는지' 헷갈립니다.
 
택스코디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은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이는 연간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대상이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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