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이 되면 적지 않은 수의 가구가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습니다. 소득 (근로·사업·종교 등)이 적은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지급 기준 문턱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가구가 신청대상에 오릅니다.
단순하게 소득만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주택과 자동차 등 가구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요건에서 재산을 제외했을 때 자칫 '부자 복지'로 비추어질 수 있는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세금'을 평가할 땐 다른 재산과는 다른 잣대가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전년 6월 1일 재산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따집니다. 이때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다른 세대원의 재산도 합쳐서 판단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진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봅니다. 장려금 신청 때 총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세금도 재산으로 합쳐지는데, 이 금액은 '간주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집의 전세보증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신뢰성이 있는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산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주 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분의 55를 적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령 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간주 전세금은 1억 7,600만 원 (3억 2,000만 원 × 0.55)입니다. 이 경우 재산요건에 따라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이 1억 7,6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세계약서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족(직계존비속)이라면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더 싼 값으로 살고 있더라도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알못 -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근로소득만인지, 다른 소득도 합쳐지는지' 헷갈립니다.
택스코디 -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은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이는 연간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대상이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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