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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미국주식 양도차익인데 왜 한국에 세금을 내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5. 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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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증권사앱에서 세금신고 안내 알림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5월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기 때문이죠.
국내주식은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한 경우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이런 요건 없이 누구나 과세대상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국내주식은 양도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택스코디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과세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은 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와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만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해외주식은 대주주 등 요건 없이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세알못 해외 투자도 방법이 다양한데 모두 과세대상인가요?
 
택스코디 -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기 때문에 주식도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했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해외주식을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다면 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 요즘 많이 투자하는 ETF도 투자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상장된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 SPY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봤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KODEX 미국 S&P500 ETP에 투자해서 얻은 시세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최근에는 채권투자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향후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채권에 직접 투자해서 시세차익을 봤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채권투자도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한다면, 다른 해외 ETF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고민해야 합니다.
 
세알못 - 미국주식 양도차익인데 왜 한국에 세금을 내나요?
 
택스코디 - 대부분 나라별로 조세조약을 통해서 과세권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각 납세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미국주식에 투자해서 차익이 생겼더라도 양도소득세는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하는 겁니다.
 
세알못 - 미국주식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요?
 
택스코디 - 배당은 또 다릅니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은 과세권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 세율(15%)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되어서 우리 국세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미국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미국 국세청에 원천징수로 납부했으니, 그만큼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중복해서 받지는 않는 겁니다.
 
세알못 - 증권사에서 도와주는 것만 믿고 해도 되나요?
 
택스코디 - 만약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증권사의 안내를 받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을 하고 있다면 타사 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별도로 문의해서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손실 보거나 이익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우선 세법에서는 손실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낼 세금이 없으니 가산세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손실일 때는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이익이 있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기 때문에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이 없고,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공제되는 250만 원은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국내 대주주의 양도차익이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장외거래 양도차익의 경우 여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할 세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매일매일 이자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연간으로 약 8%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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