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 합산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② 우편 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신청
④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대상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해 상담해 주는 '전화 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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