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재테크에 관심 많은 동료의 설명을 듣다가 연금상품엔 ‘연금저축’뿐 아니라 ‘연금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름에서 보듯 두 상품은 모두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연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상품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데, 바로 혜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상품 가입 후 돈을 납입하는 시점마다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은퇴 후 연금을 탈 때 누리고 싶다면 ‘연금보험’이라는 말입니다.
• 13月의 월급을 누리고 싶다면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나이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매달 따박따박 납입하고 공시이율로 운영돼 원금 보장되는 상품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을, 여윳돈 있을 때마다 자유롭게 납입하고 주식 등 적극적인 투자로 고수익을 노린다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 특화된 상품입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 원(세전 기준)을 넘지 않으면 납입액의 16.5%(지방세 포함), 초과하면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A 씨가 연금저축에만 납입할 경우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 원입니다. 만일 퇴직연금 계좌(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채워 연간 최대 납입 한도(900만 원)를 꽉 채운다면 총 148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납입하는 동안 세금을 깎아준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에 따라 55~70세(5.5%), 70~80세(4.4%), 80세 이상(3.3%)입니다. 그래도 다른 소득세율보다도 확실히 낮은 수준입니다. 만일 60세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월 80만 원씩 찾아 쓴다면, 연간 약 53만 원(월 4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의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환급액을 그대로 토해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산가라면 비과세 혜택 누리는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과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또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기 때문에 연금 수익을 비과세로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도 나이도 45세부터 가능해 연금저축보다 더 빠릅니다. 가입금액 한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은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할까요. 만일 세알못 씨처럼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이 적합합니다.
50세 전후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도 연금보험을 비추천합니다. 통상 연금보험은 높은 사업비로 공시이율로 최소 8~9년은 지나야 수익권에 진입할 수 있는데, 현재 청년층이 60세나 65세 연금을 수령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80세까지 기다려야 가능한 일이라서입니다.
이와 달리, 현재 고정 소득이 없거나 은퇴 후 예상되는 금융소득이 커서 종합과세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연금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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