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상품이 잇달아 출시된 가운데,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의 과세체계가 달라 절세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 ETF 양도차익이 연간 833만 3,333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구간이면 국내 상장 ETF가, 833만 3,333원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상이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한 ETF는 주식으로 취급해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분배금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예컨대 한해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해외 ETF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국내 ETF에서는 15.4%를 내야 합니다. 만약 해외 ETF을 팔아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833만 3,333원은 국내 상장 ETF에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는 금액과 해외 상장 ETF 에서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같아지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833만 3,333원 이하라면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율 자체만 보면 해외 ETF가 국내 ETF보다 높으나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ETF 투자 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잡혀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한 셈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는 개인형퇴직연금(IRP)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합산 납입액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또 연금 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돼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SA 역시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현재 연간 2,000만 원, 총 1억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후 초과한 금액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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