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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의무가입기간 끝나면 해지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4.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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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ISA  의무가입기간 끝나면 해지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요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ISA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1년 ISA 제도를 개편하면서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2024년은 의무가입기간이 도입되고 3년째 되는 해입니다. 2021년에 ISA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 의무가입기간이 끝납니다.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면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용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낫습니다.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 추가로 발생한 수익이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지만,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만들면 다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 계좌에서 손실이 났다면 굳이 지금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실을 회복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게 득입니다. 만기까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회사는 의무가입기간(3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가입자가 만기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ISA에 가입할 때 만기는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우선 의무가입기간에 맞춰 만기를 3년으로 정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연장하면 만기를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만기를 연장할 때 신규 가입에 준해 가입 자격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하는 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SA 가입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 자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서민형 ISA 가입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자는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가입자는 운용 수익 중 400만 원을 비과세 받는데, 이는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합니다. 처음에 소득이 많지 않아 서민형에 가입했더라도 만기 때 소득이 늘어나서 서민형 조건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만기를 연장하려면 일반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거나 서민형 ISA에 가입하는 자는 애당초 가입할 때 만기를 가능하면 길게 정하고 필요할 때 해지 하는 게 낫습니다.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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