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2019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군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근로장려금 산정대상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해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등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는 근로소득 및 직업군인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작년에 퇴사하고 현재는 직장이 없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현재 직장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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