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키우고, 많은 돈을 벌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쓴다면 그만큼 뿌듯한 일도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3,000만 원 이상 고액을 기부할 생각이 있다면 올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년간 낸 기부금이 3,000만 원을 넘는다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기존 세액공제율에 10%를 더해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40% 세액공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한시적 공제율입니다. 정부가 고액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잠시 늘린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기부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기부금은 대표적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사립대학, 국립대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낸 기부금이 속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합니다. 아름다운재단, 동물자유연대, 굿소사이어티 등이 포함됩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금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율도 높아지죠. 2024년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3,000만 원 이하는 30%, 3,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40%입니다. 2023년에는 3,000만 원 초과분도 30%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는 10%나 늘어났습니다.
세알못 – 그럼 연간 소득금액이 5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아름다운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면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세액공제 한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1,000만 원까지 구간은 15%를 적용해 150만 원, 3,000만 원까지는 30%를 적용해 2,000만 원의 30%인 600만 원, 3,000만 원 초과분인 2,000만 원에는 40% 세율을 적용해 8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구간별 금액을 합하면 1,550만 원을 소득세액에서 돌려받게 되겠죠.
참고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액 공제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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