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세액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하반기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줄었는데도,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한 식자재와 부자재 등의 지출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택스코디 - 앞으로 오픈마켓과 판매(결제) 대행업체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세알못 씨처럼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2024년(2023년 3분기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픈마켓과 결제 대행업체 결제 내역을 '공제대상'에서 '선택불공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선택불공제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선택불공제란 일단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공제로 변경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 자동공제 대상서 제외돼 납세자가 공제대상임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도 변경(자동공제 → 선택불공제)한 이유는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데다 판매(결제) 대행업체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이면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과소세액을 추징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입니다.
직전 신고까지만 해도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국세청이 판단해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모두 불공제 처리합니다. 개별 납세자는 선택불공제로 분류된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소명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공제와 불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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