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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 80%가 비과세??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4. 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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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기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택스코디 -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가령 한 프리랜서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 원(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00만 원 × 80%)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한 1,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400만 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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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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