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기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택스코디 -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한 프리랜서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 원(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000만 원 × 80%)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한 1,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400만 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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