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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법인전환 할까? 말까?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3.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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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매출 누락이나 과다경비 없이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절세가 아니라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동사업자로의 변경이나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알못 - 누군가는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법인전환 시기로 보고, 혹자는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법인전환 시기로 보기도 하는데, 법인전환의 시기를 언제로 하면 좋은가요?
 
택스코디 -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매출, 비용처리에 대해서 모두 규정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 모두 일리가 있고, 당기순이익 1억 원이 넘으면 한계세율과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한계세율이 40%를 넘어가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민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가족들과 사업을 실제로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거나 소득금액이 2억 원 이상 되어 절세 효과가 크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법인전환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연인인 개인이냐 법원이 생명을 부여한 법인이냐의 차이입니다.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든 행위의 당사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법인과의 자금 거래를 할 때 세금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 배임,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넣었다 뺐다가 익숙한 개인에게 법인 자금을 쓸 때마다 신고하라고 하면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회사의 대표나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급여나 배당 등을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법인 자금을 집행한 경우 쓰이는 단어이고, 배임은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법인이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지출했거나 친인척 등에게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이라고 합니다.
또한, 횡령이라는 것은 회사의 돈을 가져가서 갚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통상 처음에는 가지급금이 되었다가 법인 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가 법인 자금 유용으로 고소, 고발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사용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자금 사용의 귀속에 대해서 철저히 통장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이 법인사업자 운영을 고민하게 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세율 차이가 큽니다. 개인이 순이익 1억 원을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순이익 1억 원까지 9%의 저율 과세가 됩니다. 물론 대표자가 급여로 가져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으로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매년 모든 소득세에 대해서 100%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대표자에게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표자 급여, 법인세 등을 차감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주가 본인 대표자 이외의 사람들도 있다면 지분율만큼 배당소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인 대표자로서 퇴직하는 시점을 대비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향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관에서 정해진 배수만큼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배우자 주식 증여를 통해서 주식소각 대금을 배우자가 받아 갈 수도 있으며,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서 대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누진세율보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도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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