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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3. 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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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가 점은 세법상 의무를 제때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0%, 과소신고가산세는 10%입니다. 등록 시기를 놓치면 사업 초기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통상 신규 창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1년에 2번 신고해야 하는 일반 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직전 과세기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발생하면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달리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내야 하는 원천징수세 및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엄밀히 세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7%를 내야 하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및 원천징수세 납부도 매달 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도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창업하고 바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합시다. 이 제도는 장부에 손실을 기록하고 이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해놨던 손실을 반영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21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가 되고, 노란우산공제도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과 업종 등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5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라면 소득세를 5년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창업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더 해 청년으로 인정해줍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미용업 등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또 중요한 조건이 ‘지역’입니다. 이 제도가 청년들의 창업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구역으로 나눕니다. 같은 ‘시’라고 하더라도 군이나 동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인천시 강화군은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이처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나이와 지역, 업종이 부합할 경우 한도가 없이 5년 동안 모든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이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 창업하거나 청년이 아닌 창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는 경우는 50% 감면 대상인데 이 경우는 한도가 있습니다.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50% 세액감면을 전부 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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