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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 세제 변화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3. 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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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고 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앞과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때, 세제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세제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이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박탈
• 신규 취득자에 대한 임대 세제 지원 중단
• 대출 규제 강화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해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여전히 거주 요건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되지 않음 (취득 시점과는 무관)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6~30% 적용 (취득 시점과는 무관)
• 신규 취득자에 대한 임대 세제 지원
• 대출 규제가 풀림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중과세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나요?
 
택스코디 - 일단 주택 수는 전국에 있는 개인이 아닌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합해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주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읍·면 지역 제외)의 주택과 이외 지역 중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 주택 수가 최소 2주택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나온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더라도 무조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들이 위 제도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강릉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가정)에 집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서울 집을 팔 때만 중과세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강릉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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